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7곳 적발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4명, 무등록 영업 2명,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 자체점검 미실시 1명 총 10명 형사입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2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 '건축 완공대상물 자체점검 미실시 1명' 등이다. 남양주에서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씨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소방전기업체 B씨에게 하도급을 줬다. 같은 현장에서 A씨로부터 하도급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 C씨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씨에게 재하도급하다 적발됐다.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 F씨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일부만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데도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G씨와 H씨에게 각각 하도급해 적발됐으며, 소방전기공사업체 H씨는 하도급받은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를 통신기기 제조업체 I씨에게 재하도급했다. I씨 역시 소방공사업 면허 없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시공하다 무등록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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