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는 19일 군포시 제조업 사업장 2개소를 찾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인 남경순 부의장과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이 참여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실태 등을 파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 지난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에도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확대된 데 따라 근로자 휴게시설도 점검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최근 성남시 제빵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더욱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만큼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남경순 도의회 부의장은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상시적인 현장점검과 개선지도를 실시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더욱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