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는 지난 19일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과 소속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연찬회는 건축조례 및 건축물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속한 법령 적용을 통해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경되는 ▲건축물 정기점검 및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대상 ▲공개공지 확보 대상 등이 있었다. 또한 건축업무 신규 및 저연차 직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 경험 공유 및 실수하기 쉬운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연찬회는 마무리됐다. 시 관계자는 “수시로 변경되는 건축관련 법령을 바로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시민의 눈높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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