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제2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고보조명 심의절차 개선을 통한 양성화 기대
[경인통신]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달안동, 관양1·2동, 부림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9월 20일에 열린 제2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8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윤해동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고보조명 설치 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른 심의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이번 조례에 심의 사항을 명시하여 향후 고보조명 관리 등 양성화를 목적으로 개정됐다. 개정 조례에는 고보조명에 관한 사항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4조제1항 제12호다목을 옥외광고물 심의 대상에 명시하고 그 밖에 심의 대상을 정비하여 광고주들의 행정부담 완화 및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와 관련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개정됐다. 대표발의한 윤해동 의원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고보조명 설치 시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번 조례를 개정했으며, 향후에도 입법 미비로 인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개정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