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의 확대와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내용을 수정하고, 투자조합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의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게임, 출판 등 장르별 지원사업과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첨단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가는 경기도의 공공기관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콘텐츠 투자조합의 운영을 보다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근거를 기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내용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 및 기반조성,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등을 추가했으며 ▲진흥원 정관에 따라 운영하고 있던 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철진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콘텐츠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앞으로 경기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K-컬처 산업을 선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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