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기관 화장실에 비상벨 및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기대 높여
[경인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이 21일 개회된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 개정의 주용 내용으로는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목적의 범위 확대 ▲경기도교육청 기관 화장실 내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학수 의원은 지난 12일, 이번 조례 소관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 개정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했으며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협의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본 조례 개정으로 화장실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기도교육청 기관 화장실에 비상벨 등 설치를 통해 위급 상황 대비에 따른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1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 화장실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및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알렸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비상벨 및 비상알림장치 등이 설치되면 경기도교육청 기관 화장실 내에서 범죄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써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의적절한 예산 지원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기관 내 화장실에 비상벨 및 비상알림장치 등이 빠르고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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