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1일 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에 내 갑질 근절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여 개선하고자 발의됐으며 조례 제정안은 △의장의 책무 규정 △매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방법을 규정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전담부서를 두도록 규정 △갑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고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보복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시 징계 조치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에 있어 피해자 발생시 구제 및 지원을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신고 및 보호장치를 마련해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종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사건”에 대해 안양소방서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여 가해자의 중징계와 관련자들의 인사 조치를 유도한 바 있으며, 평소 소방재난본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산하기관 등 모든 구성원들이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조례 통과 직후 윤종영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의회에도 갑질 행위 근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만큼, 공무원 등 상호간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업무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며, “추가로 상호간 충돌에 대비해 갈등조정 업무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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