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청년도 22일부터 3분기 신청 가능도 1회 추경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도비보조금(75억 원) 편성됨에 따라 성남시 만 24세 청년도 2023년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경인통신] 성남시 청년들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22일부터 할 수 있다.
경기도는 21일 통과된 도 1회 추경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도비보조금(75억 원)이 편성된 데 따라 성남시 만 24세 청년들은 미지급됐던 2023년 2분기분(25만 원)을 지급받고, 3~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의회 건의를 받아들여 도 1회 추경에 해당 예산을 편성했다. 성남시 청년들은 9월 22일부터 기 신청기한(10월 2일)에서 4일 연장한 10월 6일까지 3분기 신청을 할 수 있고, 3분기 신청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4분기에 3분기분을 소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3분기가 신청 가능한 마지막 분기인 대상자(1998년 7월 2일생~1998년 10월 1일생)는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반드시 소급 신청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고 4분기 신청 기간 내에는 소급 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성남시가 지난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 가결 시킴에 따라 지원근거가 소멸해 2024년부터는 성남시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이 지원되지 않는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도·성남시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도·성남시·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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