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550원…전년 대비 2.5% 인상최대호 시장 “노사갈등 사전 예방·행복한 일터 조성 위해 모두 함께 노력”
[경인통신] 안양시는 25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5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1,270원) 대비 2.5%(280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보다 17.1%(1,690원) 많은 액수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41만3950원으로 올해 대비 5만8520원 높아진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시는 이날 정례회의에 이어 안전하고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실천 선언식을 열었다. 박연수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오세완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노사민정 대표 5인은 공동실천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실천선언식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의 어려움과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고용의 안정을 위한 체계 마련 및 지원 등을 다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하여 상생의 노사문화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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