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원 이은주(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22일 화성시 진안동, 기산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의에서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설명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호소했다.
기존 18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선 노동자의 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으나 제19차 개정안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부분이 추가되어 공동주택 내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협조 문구가 추가됐다.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1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조사 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단기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나 갑질 등에도 노동자들이 어렴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입주자대표회를 만나 “개정된 준칙에 따라 노동자의 근로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보장하여 노동자의 노동권이 지켜지길 바란다.”라며 힘을 주어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2022년 3월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건의안(의안 번호 2445)을 대표 발의 했다. 그리고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지만, 현장에서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은주 의원은“청소•경비 노동자의 노동권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적정한 휴게공간이 설치된다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는 공동주택 근로자와 입주민 간 상생하며 건전한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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