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 · 중 · 고교 교장 60여 명 징계...파면 · 해임 등 중징계 35%강득구 국회의원 “올해만 교장 40명 징계...학교장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 적용해야”
[경인통신] 최근 10년여 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 · 중 · 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 ·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모두 653명에 달했다.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 명이 징계를 받았다 . 파면(9명) 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 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 · 성희롱 · 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 건으로 뒤를 이었다 .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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