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매년 초 · 중 · 고교 교장 60여 명 징계...파면 · 해임 등 중징계 35%

강득구 국회의원 “올해만 교장 40명 징계...학교장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 적용해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9/25 [20:02]

매년 초 · 중 · 고교 교장 60여 명 징계...파면 · 해임 등 중징계 35%

강득구 국회의원 “올해만 교장 40명 징계...학교장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 적용해야”
이영애 | 입력 : 2023/09/25 [20:02]
최근 10년간(2013~2023년 8월) 연도별 시도별 학교장 징계 건수

 

[경인통신] 최근 10년여 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 · 중 · 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 ·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모두 653명에 달했다.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 명이 징계를 받았다 .

최근 10년여 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 강등 ,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 건) 에 달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울산이 55.6% 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 이 뒤를 이었고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 · 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 명이었다. 

파면(9명) 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 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 · 성희롱 · 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 건으로 뒤를 이었다 .

강득구 의원은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 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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