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하반기 늘어나고 있는 분양 현수막과 헬스장 족자, 벽보, 광고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담당 공무원과 용역반원 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4일과 22일 두 차례 신고가 많은 동백, 보정, 영덕동을 중심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 합동단속을 벌였다. 구는 추석 전 한 번 더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흥구는 단속지역이 넓어 사회복지단체 미래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반이 15개 동을 3개 정비노선으로 나눠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야간 합동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악의적·고의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야간 합동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불법 광고물 합동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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