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나선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집중점검

이영애 | 기사입력 2023/10/03 [16:16]

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나선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집중점검
이영애 | 입력 : 2023/10/03 [16:16]

[경인통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오는 11일부터 1110일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에 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등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페인트 공장은 인화성이 높은 물질들이 많아 저장, 취급 기준을 따르지 않을 시 화재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도료제조사의 위험물 관리 상태를 확인한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올해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와 양주시의 도료제조사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발생해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4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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