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19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오피스텔을 호텔식으로 불법 개조해 중국 관광객 등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업체 대표 A모씨(50)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는 A호텔식 불법 숙박업소는 업무용 오피스텔 건물 2·3층 전체 약 7610㎡규모를 88개의 객실과 부대시설로 변경한 뒤 손님들에게 숙박료를 받고 이용하게 했으며 조식과 각종 숙박 관련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호텔식으로 운영해 왔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홈페이지에 ‘특급호텔’이라고 공공연히 홍보했으며 저가를 선호하는 중국 여행객을 주 고객으로 무신고 호텔식 숙박영업을 해 모두 8억 6000여만 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개조하거나 아파트를 개조해 이와 비슷한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 주변 신도시를 중심으로 불법 숙박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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