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권선구, 교통유발부담금 47억5700만원 부과

연면적 1000㎡ 초과, 소유 면적 160㎡ 이상 시설물 대상 이달 31일까지 납부

한정민 | 기사입력 2023/10/10 [11:24]

수원시 권선구, 교통유발부담금 47억5700만원 부과

연면적 1000㎡ 초과, 소유 면적 160㎡ 이상 시설물 대상 이달 31일까지 납부
한정민 | 입력 : 2023/10/10 [11:24]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 권선구는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2085건에 대하여 47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지난 7월 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소유 지분면적 160㎡ 이상)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며,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한석택 권선구 경제교통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물 확충과 교통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부담금인 만큼 성실한 납세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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