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도경찰서는 23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은 이모씨(49·보일러공) 등 34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34명은 영도구 대선조선 협력업체에 고용돼 선박 조립 등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무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신청을 해 지난 2010년 3월 10일부터 2013년 12월 30일 사이에 총 1억 1699만 514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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