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금년 여름 집중호우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전액 면제2023년 개인·사업자분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감면…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
[경인통신=이영애기자] 용인특례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나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시는 19일 용인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했거나 사망한 유가족이다. 유가족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단, 사망자가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를 유가족으로 본다. 감면 항목은 올해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엔 환급해주고,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은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아픔을 어떤 말로 위로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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