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최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토지관리과장 등 관련 공무원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단속반을 편성하여 합동점검을 진행하며, 올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을 중개 계약한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최근 대규모 전세피해와 관련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전세사기 ▲허위매물(광고) ▲불법거래 알선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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