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수원시 권선구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황구지천 일원에서 불법소각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불법소각 집중 단속은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악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황구지천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폐비닐 등을 소각하는 행위로, 적발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영농부산물 처리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유인순 환경위생과장은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선구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과 함께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단속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올해 불법소각 43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89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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