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침수피해 예방 위해 23개 공동주택 단지에 차수판 설치 지원조례 개정해 설치비 40~90% 지원…“이상기후 대비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경인통신=이영애기자] 안양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 23곳에 대한 차수판 설치 지원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차수판은 지하층으로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나 지하층 출입구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탈부착이 용이한 지주식 차수판이 주로 설치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일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3월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에 차수판을 설치할 경우 조례의 별표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시가 설치비의 40~90%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가 부담하도록 했다. 시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지원사업 참여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23개 단지가 신청했고, 1억8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공사가 모두 완료됐다. 시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 재해에 대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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