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오는 11월 23일 1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26일 양일간 ‘1회용품 사용규제 시민참여 합동홍보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시민참여 합동홍보 및 점검은 수원환경운동센터와 함께 진행했으며,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대상 확대와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 등 주요 내용 홍보와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안내에 중점을 두었다. 새로 확대·강화된 조치는 △식품접객업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대규모 점포의 1회용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체육시설 1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이다. 환경위생과 유인순 과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등 관련 정책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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