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평택시는 행정안전부(한국보육진흥원)가 주관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10월 교육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달 교육은 19일과 26일 각각 송탄출장소 대회의실,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대면 업무 종사자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어린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달 교육은 각 회당 2시간씩 실습으로 진행됐으며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대상별 기도 폐쇄 대처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교육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므로 해당하는 종사자들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며,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가 필요하다”며, “아직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분들은 남은 12월 일정에 교육을 꼭 이수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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