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평택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관내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통한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을 진행한다.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전 직원이 10월 한 달간 토양시료채취를 하며, 검사 결과 부적합 필지는 농가에 통보하고 다음 해 재검사를 시행한다. 3년 동안 3회에 걸쳐 지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해당 필지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은 공익직불제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한 가지로,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경지 600여 필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토양 속 화학성분(토양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 분석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한다. 평택시는 공익직불제 분석뿐만 아니라 대표 필지, 토양개량제 분석 등 연간 2500건 이상 토양검정을 무료로 시비처방서를 제공해 농가 경영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환경축산팀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교육과 화학비료 사용 및 토양관리 기술 지도 등 집중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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