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안성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23.1.1.~6.30.)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3,920필지이다.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도시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 게시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민원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1월30일까지 시청 토지민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6일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