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가 폐농약 일제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 폐농약 일제수거는 가정 등에서 발생한 폐농약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수거해 환경 보호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수거장소는 화성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지며,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거나 보관 중인 폐농약에 대해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 밀봉해서 배출하면 된다.
단, 농약 제조·판매 업소에서 발생한 폐농약이나 농약 빈용기(포장재), 영양제류 등은 제외된다.
오제홍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농가에 방치된 잔류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해 토양·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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