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평택시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하여 확인된 신규 재산 등은 즉시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인도 명령 및 공매처분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 29일 '경기도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 탈루·은닉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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