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가 올 하반기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화성시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등 소송 실무위주의 직무교육과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교육을 통해 소송수행자 역량을 강화하고 승소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율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지난 27일 오전 9시부터 YBM 연수원 중강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소송수행 및 소송비용회수 공직자 54명이 참가한 가운데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이석 변호사(법무법인 린)’ △행정절차법 ‘성연일 사무관(법제처 경제법제국)’ △행정소송 실무 ‘윤길준 법제관(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은 통해 절차법을 숙지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선일 화성시의회법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송수행자와 소송비용 회수 담당자들이 소송 실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송대응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분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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