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해야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23/10/31 [08:14]

수원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해야
이영애기자 | 입력 : 2023/10/31 [08:14]

▲ 수원시청


[경인통신=이영애기자] 수원시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2023년 7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관내 863필지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의신청이 제출 사항에 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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