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2023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3632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2023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및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국·공유지 대부료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지가 결정 시 정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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