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화성시가 2023년 7월 1일 기준 관내 7,02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이의신청은 정부24 또는 일사편리에서 가능하다. 이종영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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