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체육센터 공사를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줘 부실공사케 하고 허위감리를 강요해 허위 준공 처리한 공무원과 건축감리, 건설업자 등 24명이 쇠고랑을 찼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체육센터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해 특정업체에 일괄하도급토록 하고 감리에게 허위준공 처리케한 공무원 7명과 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아 재하도급을 주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건설업자, 허위로 준공 감리해준 감리 등 총 24명을 붙잡아 공사감독 공무원 A씨(37)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무자격 건설업자 B씨(50)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C씨(59, 당시 4급, 퇴직)는 지난 2011년 12월 경 모 시에서 발주한 체육센터 신축공사의 발주와 업체선정,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사를 도급받은 모 건설에 자신이 소개하는 건설회사로 공사를 주라며 압력을 행사해 무자격 건설업자 B씨에게 공사 일체를 불법 하도급토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또 무자격 건설업자 B씨는 공무원 C씨의 도움으로 건설업 면허 없이 모 건설로부터 공사 전부를 도급금액의 87%에 일괄 하도급 받아 체육센터 일부 주요 공사를 하면서 각 공정별로 자신이 수주한 금액의 80%에 재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5800만 원, 자신이 모 시장의 측근으로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며 9000만 원을 받는 등 1억 4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공사감독 공무원 A씨와 준공검사 공무원 D씨(50) 등은 준공검사를 하면서 시설물과 장비 등에 대한 시운전 확인 없이 현장을 둘러만 보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준공처리 해 주고 상주 감리 E씨(60)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감독관 A씨의 지시로 이를 묵인한 채 모든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최종 감리완료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한 모 체육센터는 2013년 12월 31일 개관한 이후 회원 2500여 명에 일일 약 800명의 시민들이 이용 중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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