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화성시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받는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4분기 신청대상자는 1998년 10월 2일생부터 1999년 10월 1일생이다. 신청은 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하면 된다.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소년의 자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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