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스포츠강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하세요

이영애 | 기사입력 2023/11/08 [17:27]

화성시, 스포츠강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하세요

이영애 | 입력 : 2023/11/08 [17:27]

 

 

 

[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가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스포츠 강좌 이용지원은 20241년간이유지되며, 스포츠강좌이용권은 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출생기준 2006.1.1.2019.12.3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5~69세 등록 장애인(출생기준 1955.1.1.2019.12.31.)이 대상이다.

 

지원은 스포츠강좌이용권은 1인당 월10만 원 범위 내 가맹시설 수강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1인당 월11만 원 범위 내 가맹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며, 전용카드(신한) 발급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기존 이용자도 강좌 이용을 위해서는 재신청을 해야 하며, 결과발표는 오는 128일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인터넷(권장)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main.do),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dvoucher.kspo.or.kr/main.do)

방문 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순위

-스포츠강좌권

선정순위

누적이용기간

수급자격

우선선정

제한없음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등)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 가족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 가족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순위

수급자격

1순위

'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실적(3개월 이상)이 있는 518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3순위

차상위계층(장애아동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4순위

일반(소득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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