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미섭 오산시부의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미섭 부의장은 지난해 진행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로 그 직을 잃게 된다.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오산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득표결과 민주당은 50.49%, 국민의힘 49.50%로 1%p 미만의 득표 차를 기록하며 접전을 벌인 바 있다.
이상복·조미선 오산시의원은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은 중요한 판단 지표”라고 꼬집은 뒤 “정 부의장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적 책무가 있음에도 학력, 경력에 일반인이 오해하도록 했다는 점이 판시됐다”며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는 심경으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상복·조미선 의원은 “정 부의장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상고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만 봐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의원직 연장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직책에서 손을 떼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시민에게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상복·조미선 의원은 지난달 가족의 경조사를 산하기관 관계자에게 알린 민주당 소속 A의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조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경조사 통지 제한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일부 시 산하기관 단체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청첩장을 전달했다”며 “시의장은 직접 나서 정 부의장의 자진사퇴를 이끌고,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A의원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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