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버스 대표, 학생 목숨 담보 불법 자행마구잡이식 입찰, 연식 변조 버스 계약⋅운행으로 대형사고 노출
학생들의 목숨을 담보로 수학여행 전세버스를 불법 운행한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불법 수학여행 버스를 운행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 전세버스업체 대표 등 46명을 공문서 등의 변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60) 등 46명은 부산,경남,제주 일원에서 차량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등으로 수학여행 버스 용역 계약시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 차량 연식을 변조한 버스를 운행한 혐의다. 경찰은 수학여행 전세버스 용역 실태를 통해 김씨 등 전세버스 운수업체들이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버스 운송업체 용역 공개 전자입찰시 입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연식을 오려 붙이는 방법 등으로 공문서를 변조⋅계약해 학교측에 계약 조건과 다른 버스를 제공⋅운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 13일 모 초등학교 수학여행 전세버스 운송용역 공개 전자 입찰시 2001년식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연식을 2008년으로 변조⋅계약 후 조건과 다른 차량을 공급하는 등 2010년1월1일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 변조한 공문서를 이용 부산시내 623개 초·중·고등학교에 총 300회에 걸쳐 차량 연식이 초과 된 버스를 제공 운행한 사실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이와 같은 원인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당국 등에서는 예방 대책을 시행했지만 운수업체들은 법을 무시한 안전 불감증으로 일관했으며 차량 연식을 속이고 학교측에 차량을 제공⋅운행해 근본적인 사고의 원인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 업체의 경우 차량 연식이 1998년식∼1999년식의 폐차 직전 노후 차량을 배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 이라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은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불감증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세월호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 예방⋅근절을 위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 점검, 강력한 단속과 함께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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