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아파트연합회 현수막 무단철거 반발

관련법 무시 현수막 철거 인권위 재소 예정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7/22 [23:52]

오산시 아파트연합회 현수막 무단철거 반발

관련법 무시 현수막 철거 인권위 재소 예정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7/22 [23:52]
남촌오거리(8).JPG

 
오산시 아파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산시 건축과 소속 용역업체가 오산시의회 공동주택지원조례와 일부 시의원 아파트 보조금 몰아주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무단 철거했다며 원상복구와 사과를 촉구했다.
오산시 아파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긴급성명을 통해 오산시 아파트연합회에서 제작한 현수막 10여 장을 21일 오산시에서 무단철거했다시의회 의원과 관계자의 현수막 철거 압력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오산시 건축과에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내 곳곳에 현수막 게첩에 대한 협조공문까지 발송했는데 시측이 일방적으로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오산시청 건축과 관계자가 아파트연합회에서 해당 관련 협조문서는 확인했지만 집회신고를 해야만 관련법이 적용된다는 답변과 함께 시의원한테 철거에 관한 압박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오산시민 A(40)는 오산시 전역에 붙어있는 정치 관련 현수막과 분양광고 현수막은 색상이 변색 돼도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오산시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또 오산시 E마트 사거리 주변, 롯데마트 사거리, 운동장 사거리, 남촌 오거리에서 가장동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는 불법현수막도 철거하라고 민원을 재기했지만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 오산시의 형평성 행정을 여실히 보여줬다중앙부처에 재소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