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부산역 노숙인들 선원으로 팔려가

‘대통령’으로 불리우며 노숙자·장애인 갈취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7/23 [15:40]

부산역 노숙인들 선원으로 팔려가

‘대통령’으로 불리우며 노숙자·장애인 갈취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7/23 [15:40]
노숙인들을 선원으로 팔아 넘기고 임금을 갈취한 브로커와 새우잡이배 선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는 23일 부산역 일대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와 장애인 등 의사 표현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새우잡이 선원으로 팔아넘긴 한모씨(57) 3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인 한씨는 노숙자들에게 취업을 시켜 주겠다며 접근해 새우잡이 선원 등으로 알선근무케 하면서 소개비와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으며 선주들은 이들을 새우잡이 등 선원으로 고용해 노동력을 착취한 뒤 노동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염전으로 팔아 넘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브로커와 배 선주인 한씨3명은 부산역, 초량동 일대 노숙인들에게 일명 대통령으로 불리우며 의사 표현이 미숙한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선원으로 알선했으며 지난 53부산역에서 노숙하던 정신지체 3급 장애자인 김씨를 군산시 비응항 새우잡이 선원으로 알선근무케 하면서 소개비,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100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 2013625일부터 지난 626일까지노숙자인 박모씨(49) 8명을 선원 등으로 소개하면서 15회에 걸쳐 총 1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술과 음식을 제공해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과다하게 계산된 숙식비, 술값 명목으로 이뤄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원으로 승선시켜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노숙자거나 지적장애인이라 쉽게 신고가 되지 않는 점이 범죄의 목표가 됐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멸치잡이나 새우잡이 어선에서 운반선을 통해 생필품을 조달받으며 110개월간 공해상에서 하루 16시간 이상 반감금 상태로 장기간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신지체장애 3급 김씨가 군산시 말도 인근 해상에서 멸치잡이 어선 선원으로 승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염전으로 팔려가기 직전 여관에 대기하고 있던 김씨를 구출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선원으로 팔려간 노숙자 등은 공해상에서 하루 16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렸다재발방지를 위해 해양안전서와 공조해 선박 입출항 임장 임검시 장애인 등 승선사실 확인과 노숙자 등 상대 불법 선원 송출 브로커 등에 대해 끝까지 추적수사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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