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수원시가 진행한 적극행정 4건, 고충민원 2건, 제도개선 1건 발표해 높은 평가 받아
[경인통신=이영애기자] 수원시가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하는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11월 30일 인천 파크마린호텔에서 열린 대회에서 서면 심사를 통과한 13개 지자체가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수원시는 ‘희망과 새로운시작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종합 법률 센터를 자처하다!’를 주제로 수원시가 진행한 적극행정 4건, 고충 민원 2건, 제도개선 1건을 발표했고, 대상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적극행정으로 ▲프리미엄 과세대상에게 고지유예(가산세 감면) ▲기 압류기관이 환가처분을 지연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참가압류 제도 활용 ▲실익 없는 도로에 압류처분 중지 ▲포괄 예금압류 전수조사를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등 법률을 통해 재판상 보증 공탁금을 해결하고, 상대적 불확지 공탁금 해소 방안을 제시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 밖에 법인 규모 간의 상대적 형평성을 고려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법인을 3가지로 분류해, 소기업 법인은 일반세율을, 중기업 법인은 두 배 중과세율을, 대기업 법인은 기존 세배 중과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을 대도시 중과세 개선 방안으로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지방세 체납 등으로 고충을 겪는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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