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기도 최초' 교육경비 보조 조례 개정으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도모동두천시 및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 조례개정으로 학교행정 업무 경감 도모
[경인통신=이영애기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자 동두천시 및 양주시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을 이끌어 냈다.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지자체 조례에는 학교로만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학교 업무가 과중한 실정이다. 또한 2020년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학교시설공사의 교육청 대집행이 금지됨에 따라 대규모 시설공사의 경우 학교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기초자치단체간의 대응투자지원사업 진행이 위축되어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자체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을 지자체와 시의회에 건의하여, 동두천시 및 양주시 의회는 2023년 12월 정기회를 통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 중 ▲학교 대규모 시설사업 ▲전문기술이 필요한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업무가 필요한 사업을 학교를 통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금숙 교육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의 과중한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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