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公訴時效)’, 형사시효의 하나로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형벌권이 소멸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며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면소판결을 하게 되는 제도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자로 공포•시행됐다. 태완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그런 국민의 정서와 감정을 반영하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이 통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개정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지난 태완이 사건에는 적용이 될 수 없는 바, 소위 말하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부천원미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1년에 서 너 차례 살인사건 신고를 받게 되고 그 사건의 조기해결을 위해 엄청난 인력과 노력이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최근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발생했던 살인사건의 해결과정을 지켜보면서 경찰관들의 노력과 인력동원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로 미완의 수사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는 팀이 따로 꾸려진다고 한다. 예산•인력 등 제도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수사를 해야 하는 현실은 눈에 보이듯 뻔하다. 또 새로운 살인사건이 발생할 경우 초기의 신속수사가 필요할 때 또 경찰인력이 분산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경찰인력에 대한 더 나은 확충, 재수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 장기수사를 위한 내•외부적 수사지원시스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경찰 치안인프라 문제의 확충에 대한 원시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치안인프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경찰관들은 참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경찰의 치안 인프라와 관련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중 치안예산비중이 0.42%로 영국의 1.4%, 미국의 0.87%, 일본의 0.83%에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법제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제를 진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과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말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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