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서, 112 악성․상습 허위신고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사 입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40대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서장 정승용)는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전직 군인출신 40대 남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악성․허위신고자인 장모씨(46)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약 325회에 걸쳐 자신의 핸드폰과 집 전화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112 신고를 해 경찰력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했으며 허위신고로 7월에만도 2회에 걸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된 바 있다. 특히 7월 25일 새벽 4시 51분부터 6시 24분까지 본인의 집과 주변을 오가며 “폭행을 당했다. 큰일난다, 사람이 죽게 생겼다, 빨리 와라”며 무려 22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바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할 순찰차와 인접 순찰차까지 지원하며 현장에 긴급 출동해 장모씨의 행방을 찾았고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있던 장모씨가 치료비를 받을 길 없자 거짓 신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장모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체포해 형사 입건했으며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정신적 피해 등을 사유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 단독1부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승용 경찰서장은 “허위신고는 진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로 엄정하게 대처해 국가공권력 낭비 예방과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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