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명 피해는 이제 그만! (이규암 화성소방서 태안 119안전센터 소방경) 지난해 12월 11일 부산의 한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난 공간(통로)으로 대피하지 못한 30대 주부와 어린 자녀 세 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당시 현관쪽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 거주자가 베란다로 대피했지만 더 이상 피난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다. 소방시설은 작동됐지만 무관심과 안전의식 부재로 인해 대피 요령 등을 몰라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92년도에 3층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 의무화된 경량 칸막이를 활용한 대피 요령만 알았더라도, 아니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사용법만 알았더라도 이러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평소 화재 발생시 초기진화, 대피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아파트 내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음 사항을 실천하도록 하자! 첫째, 아파트 관리주체와 각 세대에 의한 세대별 안전확인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