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서신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 15개소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지난 7월 화성시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와 수질관리과가 함께 진행한 이번 지도점검은 장외산업단지와 광평리 공장단지 내 대기와 폐수배출시설 대상 사업장 71개소로 △대기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유무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유무 △오염물질 처리현황 등에 대해 실시됐다. 시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3개소,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12개소 등 위반 사업장 15개소를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으며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기후환경과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제보는 화성시환경사업소로 방문, 전화(화성시 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접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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