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한정민 | 입력 : 2024/01/31 [10:31]
[경인통신=한정민기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30일 불법광고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영통구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용역반을 활용해 지속적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야간에 설치하고 새벽에 회수하여 단속을 피하는 게릴라 현수막, 족자 등의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수시로 야간단속도 추진 중이다. 이날 특별단속반은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불편을 야기하고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집중 실시했다. 서주석 영통구 건축과장은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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