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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찰민원상담은 182, 범죄신고는 112로!

충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위 김 기 수

경인통신 | 기사입력 2015/08/19 [23:44]

(기고) 경찰민원상담은 182, 범죄신고는 112로!

충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위 김 기 수
경인통신 | 입력 : 2015/08/19 [23:44]
112는 국민들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초동대응시간을 최소화하는 긴급신고 대응시스템으로 비상벨의 일종이다.
182는 경찰관련 각종 상담을 해결해 주기 위해 경찰청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민원상담 전화번호다.
국민들의 범죄피해를 접수하여 11초라도 신속하게 경찰이 출동해 초동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112신고를 접수하는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면서 경찰 출동을 원하지도 않으면서 상담을 해달라는 민원전화, 주취자들의 시비성 전화, 허위신고, 장난전화, 층간소음, 택시요금 시비 등 경찰 업무 이외의 신고전화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지난달 아산의 정신병원에서 한 환자가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로 하루에 450여회를 전화해 긴급한 범죄신고를 받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은 적도 있다.
납치, 가정폭력, 성폭력 등 중요사건을 접수하면 가장 신속하게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가해자를 검거해야 하는 경찰관들에게 주취자들의 시비성 전화와 행패는 경찰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기관, 의료기관, 경찰, 소방이 협력해 상습 주취자들을 보호, 치료, 상담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 주취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실제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경찰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가장 신속하게 경찰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경찰민원상담은 182번으로,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한 범죄신고는 112로 신고를 해 줘야 위급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1초라도 빨리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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