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 차량등록 업무처리 순서가 내달 1일부터 개선된다. 시는 현행 차량등록 시 취득세 신고납부 후 차량등록을 신청하면 자동차 등록증 교부를 해왔지만 앞으로 차량등록을 먼저 신청 받고 취득세 신고납부를 받은 후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속한 차량 등록업무처리로 민원서비스가 극대화되며 정확한 취득세 부과로 오류부과 등의 행정낭비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전·말소 시 자동차세 납부가 등록일 기준이되므로 정확한 일할계산 납부가 가능해져 그동안 차량등록 민원인의 세금부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어 리플릿과 홈페이지, SNS를 이용한 시민홍보를 전개해 자동차 의무 위반자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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