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오는 10월 2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조사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400여개로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해 확정하고 10월 8일 한으로 부과할 계획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16조에 의거 올해의 부과금액산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3만㎡이하 시설물은 1㎡당 350원, 3만㎡초과인 시설물은 1㎡당 400원의 단위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경감신청을 받기 원하는 소유주는‘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10월 2일까지 오산시 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오산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680건 3억 3296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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