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9월 30일까지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9/02 [15:20]

화성시, 9월 30일까지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9/02 [15:20]
경기도 화성시는 2일부터 30일까지 토지 1377필지의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을 접수 받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사유가 발생한 필지로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와 읍··동 주민센터에서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20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1031일 자로 결정·공시된다.
1030일부터 1130일까지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154, 3081)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와 개발부담금, ·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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