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불법채권 추심업자와 손잡은 법무사 구속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9/02 [22:55]

불법채권 추심업자와 손잡은 법무사 구속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9/02 [22:55]
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 지능범죄수사팀은 2일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악용해 서민들에게 돈을 받아 낸 법무사 3명을 포함한 채권추심업자 등 31명을 붙잡아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채권추심업자 등은 법무사들과 결탁,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브로커 등으로부터 헐값에 대량 매입한 뒤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악용해 원금을 임의대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난 2012328일부터 201519일까지 26851회에 걸쳐 3036000만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1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법무사에게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100~130만 원씩을 지불하고 명의를 대여 받아 법무사 명의로 소송에 임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매월 지급하는 자문료 외에도 건당 5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채무자로 하여금 법무사들이 소송행위를 하는 것처럼 위장했고 소송자료로 삼았던 채권은 대부분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브로커나 인터넷 등을 통해 원금의 2~6%의 헐값에 대량으로 매입,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도배방지 이미지

지역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