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고조선 시대에는 8조금법(八條禁法)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한 고조 유방은 진나라 수도 함양에 입성하면서 약법삼장(約法三章)을 내세워 통치했다는 기록이 있다. 돌이켜 보면 고대국가에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인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범죄만 처벌하면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 후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범죄도 질적 양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오프라인 범죄는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급박하지 않다. 예컨대 오늘날 5대 범죄로 일컬어지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범죄는 과거에도 중한 범죄였고 오늘날에도 가장 중한 범죄이자 핵심적인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이렇듯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그 행위의 경중이나 방법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범죄의 유형이 급변해 전혀 새로운 범죄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새로운 범죄가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범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인터넷의 등장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범죄 형태를 맞이하게 됐다. 이른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cyber crime)의 출현이다. 사이버범죄는 컴퓨터와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그 범죄 요소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죄 유형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 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이버범죄를 살펴보면 우선 ‘피싱(phishing), 파밍(pharming)’ 등과 같이 악성코드를 유포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경찰청, 검찰청 등을 사칭,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사이트에 접속케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대포통장으로 이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과 피싱(phishing) 의 ‘결합형 사기 범죄’와 피해자의 메신저를 해킹해 친구로 등록된 사용자들에게 지인인 것처럼 위장해 돈을 빌리거나 대납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등 용어 마저도 생소한 사기 범죄 수법이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금융사기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사이버 금융사기 범죄 예방법을 숙지하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기를 당부 드린다. 피싱(phishing), 파밍(pharming) 등과 같이 악성코드를 매개로 하는 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내려받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확인을 하지 않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컴퓨터 백신프로그램을 실행해 악성코드 검사를 해야 한다. 또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보안 승급 등의 이유로 개인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절대로 입력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알아 두어야 하겠다. 아울러 기업체 등 인터넷 뱅킹을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별도 인터넷 뱅킹용 컴퓨터를 지정해 사용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이버 상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한다면 이는 100% 사이버 금융범죄 수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사이버범죄는 IT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할지 예견하지 쉽지 않은 특성이 있지만 범죄는 그 유형과 수법을 알고 대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아는 만큼 범죄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 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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